![]() |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추천 이후 7개월 넘도록 제청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반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간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킨 일이란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는 법원행정처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제청 시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이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 과정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의 경우 협의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이 이뤄졌다며 반발해 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