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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비트고 홈페이지 갈무리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글로벌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전문 기업인 비트고(BitGo)의 한국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이 신규 법인을 직접 세워 VASP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고는 한국 법인인 비트고 코리아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VASP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신고 수리를 받은 VASP 유형은 다·라·마 항목이다. 이는 각각 △가상자산을 이전(다) △가상자산을 보관·관리(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마)에 해당한다.
비트고 코리아 측은 “글로벌 수준에서 검증된 기술과 인프라에 대해 국내 규제 기준에 따라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은 한국 금융 시장의 높은 규제 역량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주신 금융당국에 감사드리며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비트고 코리아가 지난해 9월4일 VASP 신고서를 접수한 지 약 11개월 만에 거둔 결실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는 물론 비트고 코리아의 사업 구조와 시스템 전반을 검증했다. 앞서 작년 6월에는 VASP 인가 취득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비트고가 기존 VASP를 획득한 업체를 인수하는 우회 진출 대신 정공법을 택한 배경에는 한국 제도권 내 신뢰 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첸 팡(Chen Fang) 비트고 코리아 대표 겸 최고수익책임자(CRO)는 “한국 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국 시장과 규제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현지에 등록된 법인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비트고 코리아는 국내 사업 운영을 위한 핵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초기 조직을 꾸렸으며, 향후 사업 확장에 발맞춰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과 보안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미국 본사 인력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트고 코리아는 법인(B2B) 시장 공략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전략적 주주로 참여한 하나금융그룹(지분율 24.7%)과 SK텔레콤(지분율 10%)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 금융 및 통신 인프라가 결합된 기관 맞춤형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고 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법과 규제 체계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금융기관과 기업 등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규제 환경과 기관 고객의 수요를 면밀히 살피며 국내 시장에 필요한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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