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 이슈]내년 시행 앞둔 ‘코인 과세’…與 예정대로 vs 野 유예ㆍ폐지 맞불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30 15:48:36   폰트크기 변경      

김상훈, 28일 2029년으로 2년 유예법 발의
정성국은 2030년ㆍ송언석은 폐지안…정기국회서 논의 이어질 듯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른 2027년 시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시점을 추가로 늦추거나 과세 근거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다음 달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유예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국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 등 과세 기반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 10일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체계를 충분히 정비해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3월 19일 가상자산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는 현행 구조와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한 과세 회피 가능성도 문제로 들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돼 현재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 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 점검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현행 과세 일정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이 폐지ㆍ유예 입법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과정에서 관련 법안과 과세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