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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 성명서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있는 원완희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장.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자들이 서울시에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상위법 시행 이후 1년 넘게 실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자치구와 현장은 동의서 징구 등 기초적인 작업조차 착수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연합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시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을 즉각 제정ㆍ고시해야 한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시가지의 효율적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시행됐다.
이 법률은 토지등소유자부터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산시와 경기도 등 타 시도가 법 시행 전후로 조례를 신속히 정비해 제도를 가동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법 공포 후 약 2년, 법 시행 후에도 1년 가까이 지난 올해 초에서야 조례를 공포했다. 시행규칙도 지난 6월에 시행됐다.
문제는 실무 실행의 핵심인 ‘운영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례 제23조가 위임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자치구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손을 놓고 있고, 주민들은 사업 추진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측은 가이드라인 수립 지연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신통기획이나 장기전세사업이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대상지가 겹쳐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사업 대상지와 접도요건을 둘러싼 현실성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2면 이상 도로 접도, 그중 한 면은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주거중심형 역시 사업 규모에 따라 15m 또는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 하며,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요건을 적용했다.
연합회는 이런 기준은 실제 서울의 도시 형성과 개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상당수 기존 시가지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주거시설이 개발돼 왔다. 특히 서울 노후 저층 주거지는 도로 체계가 협소해, 법령상 정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이 같은 접도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폭넓은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면적ㆍ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과도한 접도 규제 등 다중 허들이 작동하면서 실제 후보지는 대폭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연합회 측은 “명확한 기준 부재로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신속 주택공급이란 제도 취지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사업 대상지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접도ㆍ면적ㆍ노후도 등의 요건이 동시에 작동해 실제 후보지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제 효과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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