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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 청사. / 사진 : 용인시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가 2032년 처인구청 이전을 앞두고 진행한 ‘처인구청 이전 이후 기존 부지 활용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추가 서류 접수는 28일에 완료됐다.
공모의 대상은 처인구청 부지를 기본으로 인접한 용인도시공사 건물 부지와 김량장동 공원까지 연계한 복합적인 아이디어도 포함된다.
시는 9월에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의성, 적합성, 도심 활성화, 실현 가능성, 완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선정된 상위 5개 작품은 9월 말 시민 온라인 투표에 부쳐 최종 시상 등급이 결정된다.
당선작은 총 13개로 최우수상 1팀에는 2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 100만원, 장려상 10팀에는 각 5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향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기흥구가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한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를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세2통 마을회관에 설치·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상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절차인 경계 협의와 임시경계점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방문하기 편하도록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임시경계점은 최종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토지 경계 기준점을 말한다. 담장과 건축물 등 구조물과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토지소유자는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계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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