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KBI, 상상인저축銀 승인신청 철회…인수계약은 9월21일까지 재협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31 15:19:53   폰트크기 변경      

당국 승인심사는 중단…상상인 처분예정일 3주 연장
KBI “계약기간·조건 다시 협의…인수에 최선”


KBI 그룹/사진=KBI그룹 제공

[대한경제=설효 기자]KBI국인산업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철회했지만 기존 인수계약은 당장 종료되지 않게 됐다. 상상인이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처분예정일을 다음달 21일로 변경하면서 양측은 계약기간 연장과 세부조건 재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I국인산업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위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승인 신청 철회에 따른 절차와 관련해 “신청을 철회하면 승인 심사도 중단된다”며 “신청이 철회되면 심사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인 신청 철회에도 인수 작업은 이어진다. 상상인은 이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처분예정일을 기존 8월31일에서 9월21일로 변경했다.

상상인은 “변경된 처분예정일은 거래종결 예정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양수인과 계약 유지 여부 및 조건 변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날짜다”라고 밝혔다. 기존 거래종결 시한은 이날까지였지만 양측이 당장 거래를 끝내지 않고 추가 협의에 나서면서 매각 작업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KBI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BI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 주식매매계약 처분예정일자가 9월21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긴밀한 협의 및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인수 종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BI는 지난해 10월 이후 주식취득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거론된 ‘인수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상상인 측과 계약기간 연장 및 세부조건을 다시 협의해 인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상인은 지난해 10월 KBI국인산업과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1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처분 대상은 1224만1주로 계약금 110억7000만원, 잔금 996억3000만원이다.

당초 거래종결 예정일은 지난 3월31일이었지만 4월30일로 미뤄진 뒤 다시 이날까지 연장됐다. 기존 계약에는 이날까지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양측이 추가 협의를 택하면서 계약 유지와 조건 변경을 위한 시간이 다음달 21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따라 시작됐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관련 허위보고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8월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보유 지분 처분을 명령했다.

KBI국인산업은 앞서 라온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저축은행업에 진출했다. 이번 승인 신청 철회로 기존 금융당국 심사는 중단됐지만 KBI가 인수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측이 계약기간과 조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1107억원 규모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작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설효 기자 eddsu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설효 기자
eddysul@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