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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9월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8ㆍ13 대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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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31 15:16:51   폰트크기 변경      
오후 2시 경기남부지역본부…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감정평가 병행, 민간사업자 자금 지원 등 신규제도 안내

자료사진: LH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어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알린다고 31일 밝혔다. 참석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정부가 내놓은 ‘8ㆍ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을 반영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먼저 LH는 수도권 규제지역 물건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감정평가 병행 적용에 따른 신축매입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 등 세부기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비교, 규제 지역 적용 범위,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서 시행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 사업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장점이다.

사업 물량 확보 증가 및 청년층 대상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신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알린다.

신청 접수 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100% 확보 필요 요건을 75% 수준으로 기준을 낮췄으며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류심사 통과 기준을 100점 만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하고, 대학교 인근 물건에 대한 가점(5점, 청년형은 10점)을 신설하는 등 청년 맞춤형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5월과 7월에 이미 발표됐던 자금부담 완화 방안도 한 번 더 상세히 소개한다.

아울러, 행사 당일 대강당 입구에 LH 본사 및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ㆍ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도 마련되며, 부스를 방문하면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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