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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문대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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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31 15:53:34   폰트크기 변경      
농어촌 빈집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 및 참여 대상 확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추진된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지난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단체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ㆍ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인상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어촌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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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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