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소비자들이 요청한 금리인하요구권이 267만900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에 대해 51만2000건 수용됐다며 같은 기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전분기(151만3000건)보다 77% 늘어난 267만9000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기 때문으로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도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2.5% 늘었으며 전체 이자감면액은 734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의 신청 건수가 137만450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47.8%로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높았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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