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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본사 앞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 현대차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및 보안 업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한 교섭 의무는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9개 하청노조는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중노위 판정이 수 차례 연기되는 등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심 결과 중노위는 직종별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갈랐다.
생산(공장 및 연구소) 부문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포함) 부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 등이 현대차 소유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과 보안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판매 부문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카마스터의 경우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별도 사업주가 독립된 영업 공간에서 사원 모집과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구내식당과 보안 직종의 산업안전 관련 원청 교섭권은 유지됐으나, 대리점 카마스터의 원청 교섭 요구는 최종 기각됐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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