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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깡통 회생계획] 2년간 매각자산 회수율 62% 그쳐… 점포 구조조정 효과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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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2 05:00:29   폰트크기 변경      

23개 점포 매각예정가격은 1.4조

갚아야 할 신탁담보 채무는 1.3조

실제 회수율 적용하면 3312억 부족


매매계약체결 3곳… 계획의 14%뿐

성공해도 정상운영까지 ‘산 넘어 산’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홈플러스가 자가점포 19개를 매각해 신탁담보 채권을 전액 상환하고 남은 점포를 다시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앞세워 회생인가를 노린다. 계획이 성공하려면 매각 예정 점포의 장부가격을 100% 인정받아야 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남은 점포에서 임대료를 갚고도 남을만큼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지난 2년여간 같은 방식을 운영한 결과는 실패였다.

1일 <대한경제>가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과 제28기(2025년 3월∼2026년 2월)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각계획에 담긴 23개 점포의 매각 예정 가격은 1조4193억원이다. 갚아야 할 신탁담보 채무는 선순위 담보부대출 1조1652억원(연 8.0%)과 후순위 1500억원(연 9.5%)을 합쳐 1조3152억원이다. 계획 가격의 92.7%를 회수해야 전액 상환이 성립한다.

매각 예정 가격은 2024년 감정평가액에 2026년 토지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의 90% 수준으로 책정됐다. 역산하면 감정평가액 총액은 1조5770억원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83.4%를 받아야 채무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

앞서 진행한 매각에서 실제 회수율은 이에 못 미쳤다. 지난 회계연도에 홈플러스가 처분한 매각예정자산의 장부금액은 523억원이었지만 들어온 현금은 393억원으로 75.1%였다. 직전 회계연도에는 1163억원어치를 매각해 658억원을 회수해 56.6%에 그쳤다. 2년치를 합치면 62.4% 수준이다. 이 회수율을 감정평가액 총액에 적용하면 매각대금은 9840억원으로, 전액 상환까지 3312억원이 모자란다.

매각 진척도 더디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곳은 유성점(1230억원)과 동광주점(505억원), 서면점(256억원) 3곳으로 전체 금액의 14.0%에 그친다. 나머지 20곳 1조2201억원은 원매자를 찾지 못했다. 매각 시기도 전체 금액의 90.8%가 2028년 2월 말에 몰려 있다.

MBK파트너스가 10년간 우량 입지 점포부터 매각하면서 남은 점포의 부동산 가치도 높지 않다. 홈플러스는 지난 회계연도에 토지 재평가손실 2727억원을 반영했다. 직전 회계연도 재평가이익(8591억원)에서 대폭 줄었다.

점포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정상 운영이 남는다. 지난해 리스부채는 2조6868억원, 임차 방식으로 확보한 사용권자산은 1조7737억원이다. 앞으로 낼 임대료가 점포 사용 권리보다 9131억원 많다는 의미다. 임차점포에 쌓인 손상차손 누계액은 7569억원으로, 빌려 영업하면서 장부가격만큼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에서 2030년 매출 4조3000억원, 영업이익 1628억원을 달성하려면 판매관리비를 절감하는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에서 이익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판관비이기 때문이다. 점포 운영 면적 축소는 물론이고 직원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점포 영업을 축소하고 희망퇴직을 진행한 지난 회계연도에도 판관비 감축폭은 12.1%에 그쳤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은 2일 관계인집회 결과에 따라 인가되거나 법원의 강제인가로 절차를 이어간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로 넘어간다. 가결 기한은 9월 4일이 마지막이며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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