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편안 발표…내년부터 소득별 차등 지급
저소득층 월 최대 38만원…부부 감액률 1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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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복지부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현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노인층에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는 만들지 않고, 최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 부부가구, 빈곤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0∼30% 구간 노인 348만명에게 기존 대비 월 3만원이 추가된 38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45∼70% 구간 290만명은 물가연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단일 정액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노인층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개편해 일부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기존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다변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택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부부 감액 및 직역연금 배제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급여액의 20%를 각각 감액했다. 개편 이후에는 저소득층(하위 0∼45%)에 한해 감액 비율이 10%로 축소된다. 그동안 저소득층임에도 부부감액이 적용된 대상자는 234만 명 규모였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 56만원에서 2027년 최대 68만4000원으로 월 12만4000원 늘어난다. 소득 하위 30∼45% 부부가구 역시 기존 56만 원에서 64만6000원으로 월 8만6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앞으로는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이 새롭게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11만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11%) 증액된다.
정부는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비율 조정, 직역연금 특례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은 타 기관과의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노인 70%에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하는 한편,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추가적인 기초연금 개편안은 국회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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