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신주 인수대금 납입 및 채무 변제 완료…서울회생법원 회생 종결 결정
“경영 정상화 본격화…한국유니오제약과 시너지 통해 성장 기반 강화 추진”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부광약품의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법원 회생절차가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1일 부광약품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총 3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며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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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광약품 본사 전경 / 사진: 부광약품 제공 |
한국유니온제약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및 회생채권 변제를 이행해 왔다. 올해 변제대상 채권액 총 292억100만원 중 일부 미확정 채권 등 잔여 미변제액 76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전액 변제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은 재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경영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인수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부분의 부채가 변제 완료됐다”며 “과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모두 변제된 상황이다.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입채무,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채권만 일부 남아 사실상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영 정상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양사 간의 영업 및 제조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면서 두 회사의 외형 성장과 함께 한국유니온제약의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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