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부터 기관 의무보유(매도제한) 강화
업계, 투자손실 및 공모가 높으면 유명무실화 우려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11월 도입 예정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1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의무보유 강제에 따른 부담과 선정방식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제도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정물량을 사전 배정하고 의무보유 확약을 맺고 일정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보호예수(락업)를 거는 제도다.
중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공모주 주가 변동성을 낮추고 상장직후나 단기차익 실현이후 기관 물량이 쏟아지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보호예수되며 참여 자격은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한 전문 기관투자자로 제한했다.
이에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강제적인 공모주 락업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올 하반기 7월 이후 상장한 8개 종목 가운데 인제니아테라퓨틱스(+47.0%)를 제외한 7개가 지난달(8월) 31일 종가 기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같은기간 에이치엘지노믹스(-56.9%) 딜리셔스(-53.9%), 기도산업(-48.1%) 등이 공모가 대비 전날 종가기준 반토막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환경에서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막으면 IPO 투자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또 공모가 ‘부풀리기’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코너스톤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공모가 책정 등 근본 원인은 손보지 않은 채 증상을 잡으려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무보유확약 유도로 커진 미확약 현상을 강제로 틀어막으려는 조치라는 반발도 나온다. 그는 “앞서 그간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에게 의무보유확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그 부담을 피해 미확약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우량 딜에만 신청이 몰리고, 반대의 경우 누구도 사전 배정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외 신청이 몰릴 경우 사전 접촉 및 물량 배정과 관련한 특혜시비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코너스톤 제도 법 개정은 이미 4월에 이뤄지고 업계가 훨씬 이전부터 건의해온 사항인 만큼 최근 하반기 미확약 증가 등 단기 시장 상황과 직접 연관짓기는 어렵다”며 “향후 세부 규정에 관해서는 업계 논의를 거쳐 11월 시행에 앞서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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