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 프리뷰] 박성훈, ‘고위험 레버리지 ETF 안전장치법’ 대표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9-01 15:23:19   폰트크기 변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별도 관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출시 전 독립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동일 기초자산에 연계된 레버리지 상품의 총 익스포저까지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구조로,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투자위험이 집중되는 데다 레버리지까지 더해져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큰 실정이다. 특히 시장 급락이나 유동성 악화 시 목표배율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매수ㆍ매도가 발생하면서 기초종목의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그 충격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 출시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약 10조4천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27%에 달하는 등 거래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그러나 정부는 출시 직전 해당 상품을 스스로 ‘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하고도 충분한 사전 안전장치 없이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결국 출시 불과 50여 일 만에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대폭 상향한 데 이어, 모의거래 의무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까지 뒤늦게 추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투자 위험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별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ETF 운용사에는 자산규모와 기초자산의 유동성ㆍ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반영한 별도의 위험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의무를 부과한다. 입법조사처가 제언한 시장여건을 고려한 위험관리를 법률상 의무로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신규 고위험 ETF를 설정ㆍ설립하거나 상장하려는 경우 운용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출시 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도 개별 상품만 따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돼 일정 배율로 가격변동을 추종하는 다른 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까지 합산한 ‘총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험 ETF 운용사는 출시 이후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정 기간 이상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괴리와 손실위험 등 핵심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실시 주기, 정보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출시 전 독립적 스트레스 테스트와 동일 기초자산의 총위험 관리부터 사후점검까지 촘촘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국민의 투자금과 자본시장이 더 이상 정부의 시험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