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규제지역 물건 대상
2차 감정평가 때 두 방식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감정액 115%까지
110억 시 원가법 인정한도 12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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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LH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신축매입약정) 사업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물건에 적용하기로 한 원가법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인정 한도가 ‘거래사례비교법 금액 × 15%’로 공개됐다. 이는 최대 추가 인정액이다.
올해 접수분부터 2차 감정평가 때 원가법이 활용되는데, 이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도 산정한 2차 감정평가액의 115% 범위에서 최종 매입가격에 반영해주겠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지을 집에 대해 LH가 매입을 확약하고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 사업자의 매입신청방식 중 공사비 연동형이 고가 매입 논란 여파로 사라졌고 감정평가형만 남았다.
1일 LH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원가법 감정액의 최종 매입가 반영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약정체결 시 이뤄지는 1차 감정평가 때는 주변 시세에 견주는 거래사례비교법만 활용한다. 이것이 기준값이 돼 주택 준공 후 2차 감정평가를 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진행하고, 1차 감정액의 ±10% 범위에서 최종 매입가를 정한다. 다만 이때 표준 재조달원가 기반의 원가법 감정평가를 병행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이뤄진 2차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최종 매입가에 일부 반영한다.
올해까지의 접수분 중 내년이 지나기 전에 착공하면 원가법 반영 한도가 최대 15%다. 단적으로 2차 감정평가에서 거래사례비교법 감정액이 110억원이면 이것의 115%인 126억5000만원이 한도가 된다. 원가법 감정액이 130억원이 나와도 최종 매입가격이 126억5000만원으로 잘리는 것이다. 원가법 감정액이 120억원으로 제시되면 액수 그대로 반영되고, 거래사례비교법 감정액과 동일한 110억원이 나오거나 그 밑으로 제시되면 110억원으로 맞춰진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제시된 원가법 반영 한도는 15%ㆍ10%ㆍ5%의 3개 구간으로 △2026년까지의 접수분 중 2027년이 지나기 전에 착공하면 한도 15%에 2028년~2030년 착공분은 10% △2027년 접수분 중 2028년까지의 착공분은 한도 10%에 2029년~2030년 착공분은 5% △2028년~2030년 접수분 중 2030년까지의 착공분은 한도 5%다. 2030년을 넘겨 착공하면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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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LH 제공. |
원가법 감정평가가 병행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판정의 기준 시점은 약정 체결일로 정했다. 사업신청일 기준 매입신청 당시에 비규제지역이었어도 매입약정을 체결했을 때 규제지역이 됐으면, 사용승인일 기준 주택 준공 시점에 규제가 풀렸어도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취급된다. 반대로 약정체결 때 규제지역이 아니었으면 매입신청 시점과 준공 시점에 규제지역이었어도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장창훈 LH 매입임대사업처장은 “LH는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주 공급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참여를 확대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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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훈 LH 매입임대사업처장이 1일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황은우 기자. |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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