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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은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므로, 단순히 현금청산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는 총회 결의에 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신 부담하였다가 해당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기지급된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조합에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2009다32867 판결).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 총회 결의로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입주할 때 상환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이주비 대출금 이자의 상환 시기를 ‘향후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라고 특정한 것만으로 해당 결의가 입주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결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의 효력은 결의 당시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에게도 미치므로 설령 그 이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192 판결).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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