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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92회 정례회 개회… 제10대 의회 첫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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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2 10:22:13   폰트크기 변경      
이지연 의원 “갈등 잦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 개선되어야”

정현호 양주시의원/사진:양주시의회 제공

[대한경제=최종복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1일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2년 장사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자연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매장봉안 중심의 전통 장묘문화가 국토를 잠식하고, 환경도 훼손하여 자연장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종중이나 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허가받아야 했던 것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개정된 장사법의 주요골자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자연장지 조성을 둘러싸고 종중과 이웃들이 적법 설치와 조성 반대를 서로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현행 신고제에서는 자연장 조성이 시작되고 나서야 주민들이 물리적 저지나 사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사법 시행령’ 상 종중문중 자연장지에 대해 주거밀집지역 등과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수리요건도 구체적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지연 양주시의원/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실체적 요건 외에 절차적 보완도 함께 정비하여 자연장지 조성자인근주민 대표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지연 의원은 “갈등이 잦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제 하에서 협의가 결렬될 경우 조성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허가제 환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한상민 의장은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장은 응급환자가 양주시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대상지원횟수지원한도 및 신청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신청 순위 등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힘썼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선제적 행정체계 구축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양주=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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