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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홍샛별 기자]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을 앞두고 민자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정부가 세제개편안 최종안에서 경과조치를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영세율 상시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완화된 경과조치마저 모호한 시점 탓에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철도 영세율 폐지와 관련한 경과조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지난 1일 최종 확정했다.
애초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도시철도 영세율 특례를 일몰시키면서 경과조치 대상을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미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10% 부과로 인한 수천억원대 공사비 증액 부담을 떠안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민자사업자들이 연대해 영세율 폐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결국 정부는 한발 물러서 경과조치 대상을 ‘올해 말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가 완료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제안돼 진행 중인 사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자업계는 이번 수정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과조치 적용 기준 시점을 ‘올해 말’로 묶어둔 탓에 진행 중인 사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와 부산형급행철도(BuTX), 위례과천선 등은 경과조치 대상에 포함돼 사업비 증액 부담을 덜 전망이다. 반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중부내륙광역급행철도(JTX)와 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제2경인선), 신안산선 연장선 등은 연말까지 조사가 완료될지 불투명해 영세율 배제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몇 달 차이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민자업계 다른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업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확대하기로 결단했다면, 시행령에 구제 대상을 명확히 ‘사업 목록’으로 열거해 불필요한 행정적 오해와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PIMAC 역시 연말까지 적격성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영세율 상시화가 무산됨에 따라 중장기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당장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기(D·E·F 노선)는 물론,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맞춰 제안될 신규 민자 철도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대거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자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가세 10% 부담까지 더해지면 민자 철도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이 억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늘어난 사업비는 결국 철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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