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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도 과세표준 상한 적용해야’ 송파구, 재산세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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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2 16:00:22   폰트크기 변경      
구축 21억 아파트 재산세 420만원ㆍ신축 29억 아파트는 760만원

풍납토성 일대 재산세 감면기준 완화해야

서강석 송파구청장, “형평성 맞지 않아”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송파구가 주민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신축 주택에도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하고, 풍납토성 인근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법 개정 두 건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 제공


먼저 신축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세법은 주택 가격 상승 시 세금이 크게 늘지 않도록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의 증가분을 직전 연도 대비 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 주택은 비교할 직전 연도 가격이 없어 당해 연도 집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돼 세 부담이 크다.

구는 “집값이 21억원인 구축 아파트는 과세표준 8억원에 재산세가 420만원인 반면 29억7000만원짜리 인근 신축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13억4000만원, 재산세가 760만원에 이른다”며 “같은 동네에 살아도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세 부담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말 신축 주택도 별도로 직전 연도 집값을 산정해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개정을 건의했다.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송파구에는 올해 △잠실 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잠실 르엘(1865세대) 등 약 4500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이후에도 △잠실우성(825세대, 2030년 목표) △가락삼익맨숀(1531세대, 2031년 목표) △송파한양2차(1360세대, 2032년 목표) 등 재건축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풍납토성 인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풍납토성 일대 ‘지정문화유산구역’이나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산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3구역은 2015년 3월 이후 사적지 추가 신청이 중단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필지가 있다.

이에 구는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유산 보존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제도의 빈틈으로 주민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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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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