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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첫 1만명 돌파…체납액 7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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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2 15:33:20   폰트크기 변경      

5년새 인원 57% 증가…경기 4002명 최다
배준영 “악의적 체납 끝까지 추적…징수체계 점검해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사진:배준영 의원 SNS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지난해 신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도 7조원을 웃돌면서 고액·상습체납 규모가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신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1만1009명, 체납액은 7조181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24년 9666명과 비교하면 1343명, 13.9%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6조1896억원에서 9919억원 늘어 16.0%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이들의 성명이나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신규 명단 공개자는 2021년 7016명에서 2022년 6940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7966명, 2024년 9666명, 2025년 1만100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993명, 56.9%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도 2021년 5조3612억원에서 2022년 4조4196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5조1313억원, 2024년 6조1896억원, 2025년 7조1815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4.0% 늘었다.

2025년 공개 당시 신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였다. 개인 체납액은 4조661억원, 법인 체납액은 3조1154억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공개 대상자의 경우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이 5350명으로 전체 개인 대상자의 78.1%를 차지했다.

지역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경기가 40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828명, 인천 828명, 경북 604명, 부산 532명, 충남 451명 등의 순이었다.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합하면 6658명으로 전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약 60.5%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실제 징수로 이어질 경우 징수금액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배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운 재산 은닉 수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관리와 징수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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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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