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광희 의원실 제공 |
![]() |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나 주요 에너지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 변동은 연동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물가 상승 등으로 노동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원청과의 협상력이 약한 중소 수급사업자는 이를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게 이광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목적물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노무 비용을 ‘직접노무비’로 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및 서면 기재사항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 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부담이 협상력이 약한 하도급업체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호소해 온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상승분도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