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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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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2 17:22: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했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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