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자조 100%ㆍ회생채권자조 75.9% 등 가결 요건 충족
변제 이행 시 회생절차 종결
미이행 시 ‘인가 후 폐지’·직권 파산
폐점 점포 매각ㆍM&A로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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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윤수기자 ays77@ |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청산 기로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회생 첫 관문을 넘었다. 서울회생법원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인가하면서 회생절차 폐지 부담을 덜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가결 요건인 회생담보권자조 75%, 회생채권자조 66.7%, 주주조 50% 이상 등 세 조 조건을 모두 웃돌았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들어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가결과 동시에 인가를 결정했다.
인가받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은 적자 사업구조의 흑자 전환, 보유 부동산 매각이 핵심이다.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적자 점포를 정리해 인건비를 월 200억원 이상, 임대료를 월 250억원 이상 줄였다고 설명했다. 폐점한 54개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 19곳은 즉시 매각해 대금을 채권 변제에 우선 쓴다.
채권별 변제 시점은 성격에 따라 다르다. 메리츠증권그룹의 담보신탁 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갚는다. 신탁담보 채권은 점포 매각대금으로 1차년도부터 최대 3차년도까지 갚는다. 카드, 상거래, 구상, 손해배상 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된다. 기존 보통주는 무상 소각한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 변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회생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정해진 상환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고 법원 직권으로 파산 수순을 밟는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과제는 남았다. 공익채권 분할 변제 동의율은 정부기관을 포함해 64.4%에 그쳤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지닌 납품업체 등이 일시 변제를 요구하면 유동성 부담이 커진다.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과 후순위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의 반발도 인가 이후 과제로 남는다. 이날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소 50%의 선변제가 2년 내 이뤄지도록 회생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계획안이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일 관리인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과 회사 자체에 대한 M&A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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