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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100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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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3 12:55:53   폰트크기 변경      
정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건의

“지정권한 자치구 이양은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확대해야”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노원구가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 첫 행보로 정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와 구역지정권 자치구 이양 범위 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혁신 100’의 일환으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최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들과 함께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사업 브리핑을 청취하며 논의하는 서준오 노원구청장/사진=노원구 제공


규제혁신 100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자체 개선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법령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한다.

첫 규제 개선의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다. 현행법은 ‘경미한 변경’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사업성 확보 △건축설계 조정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관계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에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그 외 변경은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줄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 비용 등 조합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 초기 발생하는 동의서 징구 문제 개선도 건의했다. 비계획 입안 요청ㆍ제안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주소불명자(비거주 소유자)가 많게는 40%에 달해 많은 사업장이 사업 초기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 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양 범위를 1000세대까지 확대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지정 권한이 이양되면 구역 지정부터 통합심의까지 자치구가 주도해 행정 병목을 해소할 수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500세대 미만’ 기준으로는 규제 완화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ㆍ재개발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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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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