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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올해 우리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자산 규모가 총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해외주식 평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 신고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7484명, 신고금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은 9.1%(626명), 신고금액은 13.3%(12조6000억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4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해외금융계좌 실적 상승은 해외주식 자산이 견인했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대비 22.2% 늘었고, 신고금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48조1000억원)보다 27.4% 증가했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7.2%에 달했다. 국세청은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 자회사의 주식 상장 및 평가금액 상승,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별 신고금액은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28조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의 경우 계좌 보유자는 113명에 불과했으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조2000억원 급증하며 미국에 이은 2위 국가로 부상했다. 반면 가상자산 계좌 신고금액은 전반적인 가격 하락 여파로 전년(11조1000억원) 대비 5.4% 감소한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처음 제도가 도입된 해외신탁은 총 1286명이 1591건, 3조7671억원을 신고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을 마련했다. 신고인원의 97.6%(1255명)는 개인인 반면, 신고금액의 81.0%(3조1000억원)는 법인이 차지했다. 법인의 대규모 자금 운용 및 위험관리 수요가 반영된 영향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및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자산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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