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3.5% ‘소유ㆍ지배 괴리’ 여전
한화ㆍ웅진ㆍ유진 등 총수 2세를 대상 주식지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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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1000개 이상 줄어들고, 자사주 보유 비중이 낮아지는 등 출자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 3.5%로 그룹 60%를 지배하는 등 ‘소유·지배 괴리’ 현상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102개) 중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 3293개 소속회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순환출자 구조의 대폭 개선이다. 올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233개로, 지난해(1435개)와 비교해 1202개 급감했다. 작년 공시대상 집단에 첫 편입된 사조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대폭 줄였고, 태광과 KG는 남아있던 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 역시 소폭 하락하며 주주 가치 제고 기조를 반영했다. 총수 있는 집단 소속 회사들의 평균 자사주 비중은 1.9%로 전년 대비 0.5%p 낮아졌다. 집단별로는 미래에셋(10.5%), 교보생명보험(8.5%), KCC(7.5%), 부영(5.9%) 순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았다.
이 같은 출자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지배 간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올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61.4%로 전년(62.4%)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총수 1.6%, 친족 1.9%)에 그쳤고, 계열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55.5%로 지배력의 대부분을 뒷받침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신규 집단 편입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 1047개사(88개 집단)로 전년보다 89개사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속회사의 31.8%에 이른다.
이와 함께 성과보상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지급약정 체결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주식지급약정 체결 건수는 585건으로 전년(353건) 대비 65.7% 증가했다. 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이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11명, 총 19건)을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6개로 확인됐다. 두산ㆍ아모레퍼시픽ㆍ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약정을 체결했고, 한화ㆍ웅진ㆍ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감소와 자사주 비중 하락 등 소유·출자 구조의 개선이 확인됐지만,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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