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1.2배 절충안에 “공공과 동일 적용해야”
60㎡ 미만 주택 조건에도 이견…3일 본회의 상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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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도 공공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촉구했다. 여야가 용적률 완화 폭과 소형주택 건설 조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정비 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고 말했다. 이어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성 부족을 지목하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도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최근 정동만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에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 300%를 360%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늘어난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으로 건설하는 조건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 의원은 해당 방안이 당이나 정부와 합의된 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용적률을 1.2배로 제한하고 소형주택 건설 조건까지 붙이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임 의장은 “이럴 거면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라”며 “지금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수준과 적용 지역, 추가 용적률에 따른 주택 규모 제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도정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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