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이전 대상은 추가 검토…“수도권 잔류 최소화”
공공기관 109개 감축 병행…발전 5사ㆍ항만공사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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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2027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ㆍ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ㆍ고시해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ㆍ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ㆍ인허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등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이전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1차 이전 당시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지역은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집적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 직원과 가족의 주거ㆍ교육ㆍ보육ㆍ교통 등 정주 여건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유사ㆍ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산ㆍ인천ㆍ울산ㆍ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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