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확인된 침해제품 판매수량·매출액 반영
산정 가능 배상액 중 ‘일부 청구’로서 5000억원 청구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10배인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3일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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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대웅제약 사옥 전경, 메디톡스 사옥 전경 / 사진: 각사 제공 |
이번 분쟁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영업비밀)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청구 금액은 50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6년여 간의 장기간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2월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선고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분쟁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메디톡스의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태,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메디톡스는 이 가운데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500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 것이고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메디톡스의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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