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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급한 알앰 ‘RMFGNZ-S40KM’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해당 구조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사진 제공=주식회사 알앰) |
고무 복합소재 전문기업 주식회사 알앰(대표 허만억)은 자체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차음 바닥구조 ‘RMFGNZ-S40KM’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최고등급인 1등급 성능인정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발급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에 따르면 RMFGNZ-S40KM은 210mm 이상 콘크리트 슬래브 조건에서 59㎡와 84㎡ 두 시험평형 모두 경량·중량충격음 1등급을 획득했다. 인정번호는 KF26-0729-2이며 유효기간은 2031년 7월 28일까지다. 알앰은 특정 시험값을 앞세우기보다 서로 다른 두 평형의 공인시험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충족했다는 점과, 현장 적용 부담을 낮춘 인정구조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일부 공동주택과 신도시 주택사업 등에서 250mm 규격의 콘크리트 슬래브 설계 도입이 이뤄지는 추세다. 반면 슬래브 두께 확장은 콘크리트 사용량 및 구조물 자중 증가를 유발하고, 공사비와 탄소 배출량을 높여 건설사와 시행사의 경제적·환경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RMFGNZ-S40KM은 슬래브를 250mm로 증대하지 않고 210mm 이상 슬래브를 적용한 공인 인정구조에서 1등급을 확보했다. 또한 단위용적질량 2.3~2.4t/m³ 수준의 HD 고밀도·고중량 모르타르, 20MPa 이상의 높은 압축강도나 70mm 수준의 두꺼운 마감 모르타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인정구조는 210mm 이상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고무시트와 폴리에스테르 화이버, 특수 방진 지지구조로 구성된 52mm 완충구조와 58mm 이상의 마감 모르타르를 적용한다. 마감 모르타르는 KS L 5220에 따른 현장배합 또는 공장배합형으로 규정돼 있으며 압축강도 품질기준은 14.6MPa다.
기포콘크리트층도 생략해 타설과 양생 공정을 줄이고 바닥구조를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과 시공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알앰의 층간차음 기술은 허만억 대표가 1990년부터 고무·방진 분야에서 축적한 30여 년의 기술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허 대표는 LS 재직 당시 프랑스 기업과의 방진기술 제휴와 고층 건축물용 방진제품 공급 업무 등에 참여하며 소재개발과 현장 적용 경험을 쌓았다.
알앰은 2015년 설립 이후 정부지원금과 회사 자체자금을 포함해 약 1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고무 배합과 탄성 제어, 완충재 구성, 방진 지지구조 및 하중 안정성에 대한 반복적인 시험을 거쳐 2023년 LH 인증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당 기술을 고도화해 RMFGNZ-S40KM을 개발했다.
기술보증기금의 BIRD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했다. 알앰은 순간적인 시험 성능뿐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는 생활하중에서도 구조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연구개발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알앰은 층간차음재의 설계와 핵심소재 생산부터 가공, 완제품 조립 및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했다. 화이버 원단은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지만 대부분의 핵심소재를 자체 생산하고, 가공과 완제품 조립은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자체 시공면허를 기반으로 현장 시공까지 관리해 제품의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알앰은 LH 인증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층간차음 기술을 모듈러주택으로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ALC 패널 150mm 건식구조와 배관 유무에 따른 습식구조 시험을 통해 구조별 층간소음 저감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모듈러·목조주택과 해외 주택시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허만억 대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래브와 바닥구조를 무조건 두껍고 무겁게 만드는 방식에는 공사비와 구조 하중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알앰은 고무 복합소재와 방진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210mm 슬래브와 일반 모르타르 조건에서도 1등급 인정구조를 완성했으며, 설계부터 제조·시공까지 일괄 관리해 현장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등급은 공인 시험조건과 인정구조를 기준으로 획득한 성능이다. 실제 공동주택의 측정 결과는 현장 구조와 시공 품질 등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종영 기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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