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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성평등부 등 행정기관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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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4 10:09:0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ㆍ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능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는 곳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이다. 다만, 이전을 위해서는 법무부를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정부는 모든 행정기관이 똑같은 시기에 이전하지 않고, 기관별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성평등부와 함께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윤호중 장관은 “외교부나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의 이전도 검토해 4분기 중으로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ㆍ교육ㆍ보육ㆍ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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