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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자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9월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당초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해 6월17일부터 1년 후인 올해 6월16일이었는데, 기한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따라 오는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고,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주주 등의 금전이나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 정부 지원시책을 안내하고 관련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여야는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보고도 이뤄졌다.
이밖에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등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다. 오늘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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