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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내년 강행하나…“시장 고려없는 도입, 투자자 유출만 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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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3 16:05:44   폰트크기 변경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2027년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업계에서 불분명한 과세기준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 도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2027년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 거래 유형이 단순 매매, 교환을 넘어 다양해진 가운데 단순히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이나 행위로 보고 획일적으로 과세할 순 없다”며 “거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이자, 배당, 양도, 사업소득 등 기존 소득 체계에 맞게 나눠 과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6년만인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유예기간 동안 실물연계자산(RWA),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형태는 물론 투자방법도 스테이킹(예치형 보상상품) 등으로 다양해졌으나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에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뭉뚱그려 과세하기보다 거래 유형별로 나눠 기존 소득 체계에 맞게 적용하는 방향의 소득세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과세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0%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효세율 22%)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중 세부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분류기준도 불분명한 데다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과세로 인한 투자자 이탈과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결손 반영도 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손실분을 고려않은 과세가 시행된다”며 “과세체계 분류차이로 인해서 금융투자상품보다 가상자산 투자부담이 크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20% 단일세율로 세 부담이 크다. 또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전액 비과세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과세되는 상황이다.

박종수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자 약 177만명 중 72%가 50만원 이하 소액 보유자로 파악되는 만큼 투자자산 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 주요국가들은 소득 구분을 더 세분화하는 한편 이월공제를 시행하는 추세다.

일례로 일본은 그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55%까지 과세했으나, 올해 개정을 통해 등록거래소를 통한 일정 요건의 거래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하고 손실도 3년간 이월공제하도록 바꿨다. 한국의 경우 이월공제 규정 자체가 없어 두 나라 간 투자 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납세자의 가상자산 소득 증명 부담도 크다. 지난해 개정으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거래소·지갑별 개별 계산에서 거주자 1인당 전체 거래를 합산하는 ‘총평균법’으로 바뀌면서, 국내외 거래소 등으로 흩어진 거래 내역을 납세자가 직접 통합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이에 향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거래소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과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을 피해 해외거래소 거래가 늘면서 리테일 중심 국내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RWA 거래는 국내거래소에서 취급이 안 돼 해외거래소 위주로 이뤄지는데, 해외거래소는 취득 내역 증명 의무가 없어 추적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과세 시행 전 투자자 유출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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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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