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관계 이어갈 수 없어… 끝까지 방법 찾을 것”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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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6부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는 선대회장의 유산을 놓고 구 회장과 상속 분쟁을 벌이던 중 2024년 11월 “양친자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래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선대회장은 LG가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후 구 회장은 2018년 선대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양자 자격으로 지주사인 ㈜LG 지분 11.28% 중 약 8.76%를 상속받아 경영권을 승계했다.
그러나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지자 2023년 2월 김 여사는 두 딸과 함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이 속이지도 않았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김 여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온 김 여사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와 구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여사의 대리인도 “김 여사가 겪은 일들과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 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며 “원고(김 여사) 본인의 의지도 보시다시피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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