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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군 공항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연합 |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고용노동부의 쟁의대상 행정지침 개정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구조조정’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인 ‘조직 효율화를 위한 사업 재편’ 수준까지 폭넓게 해석하면서, 신규 공장 건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섭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호남 팹 이주 추진 사례…“투자 결정과 실행의 법적 간극”
최근 삼성전자의 호남 지역 반도체 팹(Fab) 투자 및 관련 인력 이주 추진 과정은 이 같은 지침 변경이 가져올 현장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원칙적으로 호남 팹 건설 및 대규모 투자 결정 자체는 고유한 경영권의 영역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신설 팹을 가동하기 위해 기존 숙련인력을 호남으로 이동(배치전환)시키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정 지침에 따라 장거리 이주나 거주지 변경이 ‘근로조건 및 생활상 불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해석될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인력 재배치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수조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겠다고 결정해도, 정작 그 공장을 돌릴 숙련 인력을 배치하는 단계에서 노사 협의에 발목을 잡히면 투자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투자와 실행을 분리해서 보는 지침 해석은 산업 현장의 실제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이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나 대규모 첨단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정작 공장을 돌릴 핵심 인력 배치가 노사 갈등으로 발목을 잡혀 사업 개시 자체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공장 건설·근거리 이동도 교섭 대상?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함께 시운전 및 초기 안전관리를 담당할 숙련인력의 적기 확보가 필수적이다. 숙련인력의 배치가 지연되면 신설·증설 사업장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변경 지침은 신설 공장으로의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공장 내 연쇄적인 후속 재배치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동일 사업장 내 출퇴근 시간이 10분 남짓 차이 나는 근거리 발령이나 단순 업무 변경조차 노조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는 투자 결정 자체는 허용하면서 투자의 필수 이행 과정인 인력 배치를 쟁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투자 실행력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재계 관계자는 “설비 하나 옮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지까지 매번 교섭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면 어느 기업이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이 교섭 대상으로 포함된 것 역시 큰 논란거리다. AI 적용 등으로 일부 업무가 자동화되면 직무 범위, 필요인력, 근무조 조정 등 업무 재편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는 근로자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상적 경영활동이라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직무·근무형태 변경 가능성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은 기술 도입 검토 단계부터 노조와의 사전 협의 부담을 안거나 장기적인 교섭에 시달리게 된다. AI 등 미래 산업은 도입 시점과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반복되는 교섭으로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생산성과 품질 개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는 “AI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노조 설득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면, 결국 기술 도입 속도에서 해외 경쟁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가 오히려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노조법 제2조 5호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업 축소와 사업 확대를 실질적으로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개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전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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