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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공 |
간담회에서 정형열 회장은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조사기준과 적격업체 중복조사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부산지역 대형공사 발주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적용 대형공사는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다며, 조달청의 지역업체 가점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적극 협의해 설계단계부터 다수 공구로 분할발주를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의 적정 반영을 위해 직접계상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과도한 관급자재 발주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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