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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국회에 도시정비법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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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3 18:07:42   폰트크기 변경      
전국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면담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회원들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 신속통과와 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제공.

[대한경제=한상준 기자]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소속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지역주택조합 등 각 분야 대표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유의동 의원)를 찾아 원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사업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법ㆍ제도적 한계와 사업 지연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한 주택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방식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행정절차, 금융지원 등의 장애요인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분야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미실현이익에 부과되는 위헌성 문제와 부담금 산정방식중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정한 문제, 부과율이 개발부담금의 2배인 50%로 과도한 점, 주택가격지수의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기준과 역세권 개발사업 간 제도적 형평성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가산비를 매입 기준에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 80% 적용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법정상한 증가 용적률 기부채납 조건을 다른 역세권 개발사업과 동일한 3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 융자와 이주비 금융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 공동심의와 통합심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의 중복적인 조합원 개별 동의 절차 개선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주조합원 제도 정비, 매도청구권 개선, 추진위원회 제도 도입, 국·공유지 사용권원 확보 특례, 전국 지역주택조합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대표자들은 사업의 명칭이나 유형에 따라 정책 지원 여부를 구분하기보다,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모아타운·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기존 도심의 주택과 기반시설을 활용해 신규 택지 확보와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있는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제도,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각 분야 대표자들이 전달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부회장인 김진수 건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모아타운·지역주택조합 등 각 분야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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