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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넘어 모든 증권 품었다…STO 가이드라인에 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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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4 10:00:10   폰트크기 변경      

자료=금융위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당초 일정보다 발표가 늦어지며 제기됐던 사업 차질 우려가 해소되면서, 관련 업계의 제도권 진입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증권의 발행부터 결제까지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디지털 자본시장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토큰증권 인프라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구축된다. 법 시행이 예정된 2027년 2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사채,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 및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우선 허용된다. 이후 '2단계' 공모 증권 토큰화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3단계' 온체인(on-chain) 결제까지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조각투자의 경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을 통해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 동일 종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는 집합화(Pooling)가 조건부로 허용되며, 일반투자자 1인당 청약 한도는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토큰증권 유통은 별도 신설 없이 기존 자본시장법 체계를 활용해,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추가 인가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며, 생태계 확대를 대비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또한,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되, 자기자본 40억원 및 전문인력 구비 등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7월 중 토큰증권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지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사업 준비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업계가 고대하던 정형증권 토큰화와 장외거래소 취급 대상 확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며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정형증권까지 토큰화 대상으로 명확히 언급되어 시장 활성화의 큰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제도의 방향을 몰라 막연함이 있었으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목표 상품이 구체화된 만큼 사업 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채무증권 인가 단위 신설에 대해 "취급 상품군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투자계약증권보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채권이 유통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유통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기존 인가 범위 내로 업무가 제한된 점을 두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가 도입되는 2·3단계로의 신속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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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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