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지적에 "노동부 장관에 점검 지시할 것"
전날 양대노총 만나 사회적 대화 강조…노동현안서 '균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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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현장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한 한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의견에 감사드린다"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 권리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가려야 할 것"이라며 "(노조 불법행위의)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 작성자는 "노조의 불법 행위, 업무방해 행위로 많은 건설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 다음 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메가프로젝트와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 변화 등을 논의하면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인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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