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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코스피 상장폐지 강화 6개월 연기, 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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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4 10:54: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6개월 연기된다. 주식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주춤하자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계획을 6개월 이후인 내년 7월로 미루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상장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닥에 대해 300억원, 코스피는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주가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6개월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또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했다. 대상은 지난 7월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이전상장을 희망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곳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상승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금리 상승압력이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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