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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톡] 진검승부 앞둔 남부내륙철도…올 기술형입찰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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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7 11:00:39   폰트크기 변경      
복합개발사업 재공모 ‘소송 리스크’ 부담…우협 지위 사법부 손에 달려

진행= 채희찬 건설산업부장



채= 올 기술형입찰 수주전의 백미로 꼽히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1,7,9공구 노반 건설공사’가 오는 15~17일 설계심의를 앞둬 관심이죠?

백= 모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1공구(이하 추정금액 6631억원)는 계룡건설산업과 대보건설이 맞붙습니다. 계룡은 앞서 10공구를 수주한 동부건설과 손잡고 올해 철도 기술형입찰 마수걸이 수주를 정조준해 주목됩니다. 대보는 올 상반기 ‘강동하남남양주선 3공구’에 이어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어요. 올해 기술형입찰 공략 기조에 걸맞게 토목ㆍ건축분야 가릴 것 없이 자주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데, GS건설과 쌍용건설과 함께 계룡을 넘어설 지 눈길을 모읍니다.

안= 7공구(4935억원)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경합 중입니다. 롯데는 앞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인 2공구를 수주해 남부내륙철도 2관왕에 오를지 지켜볼 대목이에요. 태영은 워크아웃 이후 기술형입찰을 적극 공략해 지난해 기술형입찰만 총 1조원 이상 수주했어요. 올해는 다소 주춤한 데다 철도 분야에선 유독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이번 입찰 계기로 반전을 꾀할 지 주목돼요.

백= 9공구(8065억원)는 쌍용과 코오롱글로벌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쌍용은 앞서 종심제 2개 공구를 따내 이번에 수주하면 남부내륙철도 3관왕입니다. 철도 분야 막강 전력으로 매년 꾸준한 성과를 내 둘째 가라면 서럽죠. 이번에 KCC건설과 발을 맞춰 10공구 수주전에서 패한 아쉬움을 대신 달랠 지 관심입니다. 코오롱은 지난해 ‘대구도시철도 4호선 2공구’를 수주한 뒤 기술형입찰 시장에서 잠잠한 행보를 보이다 7공구에 명함을 내민 롯데와 힘을 합쳐 쌍용을 상대합니다. 나름 저력을 지난 만큼 오랜 만에 승전고를 울릴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안= 3개 공구 심사 분야는 크게 △철도계획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등으로 나뉩니다. 분야별 배점은 21~30점으로 저마다 다르고, 각각 7~9개의 평가항목을 두고 있어요. 점수는 항목별ㆍ위원별 각 10% 차등을 둬 집계하죠. 차등을 적용하는 이유는 위원 1명이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예요. 배점을 고려하면 분야별로 벌릴 수 있는 점수 차는 2.1~3점입니다. 3개 공구 모두 가장 큰 배점을 둔 토목시공 분야가 승부처나 다름 없죠. 점수 집계 후 총점에도 7% 차등을 두는데요. 이는 최종 점수를 7점 차로 벌려 덤핑 수주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에요. 설계 대 가격 가중치가 7대 3인 만큼 7점 차를 극복하려면 가격평가에서 16.34점 이상을 더 얻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 공사비를 낮춰 제안하긴 쉽지 않죠.

채= 화제를 바꿔 보죠. 최근 대형 복합개발사업을 향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시들한데 기존 사업자와의 ‘소송 리스크’도 부담이라죠?

안= 최근 재공모도 외면당한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대형 공모사업인데요. 지난 3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이하 우협)로 선정했지만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을 둘러싼 문제 끝에 SH가 사업협약을 해지했고, 이후 새 우협을 찾고자 재공모를 냈습니다. 문제는 종전 우협과의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DL이앤씨 팀이 협약 해지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관련 법적 절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우협을 찾는 데 성공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천도시공사(iH)가 종전 IBK투자증권ㆍ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해지한 뒤 재공모를 진행해 최근 중흥토건 팀을 새 우협으로 선정했는데, 이곳도 종전 사업자와 사업협약 해지를 둘러싼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죠. 기존 사업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재공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본안 소송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종전 사업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협약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지, 다시 선정한 우협이나 새로 체결한 협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의 변수가 발생하니까요.

채= 대형 공모사업에 공사비와 금융비 상승 등 사업성 문제뿐만 아니라 ‘소송 리스크’가 더해진 셈이군요. 대부분 지역 숙원사업이라 발주기관도 멈출 수 없어 답답할텐데요. 시장 상황 등으로 힘들게 우협을 선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도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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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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