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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첫 정기검사서 기관주의…과태료 2억45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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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4 14:52:59   폰트크기 변경      

사진=토스뱅크.
[대한경제=김봉정 기자]토스뱅크가 첫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관리와 전산시스템 통제 등에서 법규 위반이 확인돼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이 공개한 ‘토스뱅크 정기검사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다. 제재 조치일은 지난달 25일이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퇴직 임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직원에게는 감봉 1명과 ‘퇴직자 위법사실(주의 수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확인한 주요 위반 사항은 금융거래정보 관리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후속 조치, 금융거래 약관 보고·통지, 전산시스템 변경 통제 등 8개 항목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법원과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 1289건을 명의인에게 늦게 통보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5만2232건을 기록·관리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고 2건은 명의인 통보일자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해서는 지급정지한 계좌 1만737건 가운데 7건에 대해 검사 착수일까지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지 않았다.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966건 중 19건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뒤 금감원에 늦게 보고하거나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은 영업을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구축하지 않았다.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의 통제가 미흡해 전자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례도 확인됐다.

토스뱅크는 2024년 5월 27일 계정계 스토리지 증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외주인력의 중요작업 수행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1시12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21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전자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23억6000만원 규모의 이체거래 8857건이 실패했다.

여·수신 금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아 2021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건, 약 5000만원 규모의 금리 산출 오류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리 산정과 계좌잔고 표시 오류 등 전자금융사고 8건 가운데 7건은 고객 1만3482명에게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고객 2159명에게 관련 내용을 늦게 알렸다.

이 밖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을 한 차례 늦게 공시하고 한 차례 누락한 사실과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별도로 분리 처리하고 있는 일부 사안은 향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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