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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TI인권시민연대 심볼마크(사진 제공: 한국TI인권시민연대) |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 대응센터)가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 시행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을 위해 불법 사채업자의 대포계좌를 신속히 동결하는 강제적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 통합 창구 개설, 경찰 수사 연계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을 가동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피해 구제의 핵심인 채무종결 합의율이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6개월간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채무 3,421건을 대상으로 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나 실제 합의가 성립된 비율은 18.9%(645건)에 그쳤다. 초기 29.1% 수준이던 합의율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최고금리(연 20%)를 넘어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강제적 집행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전담 인력 31명이 1인당 평균 152건의 사건을 중재하다 보니 불법 대부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억제 수단으로 ‘대포계좌 신속 동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범죄 조직의 자금 유통 경로인 대포계좌를 신고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지 않고는 채무 종결 유도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피해 접수와 법률 지원의 문턱을 낮춘 점은 긍정적이나 범죄 수익의 이동 통로인 대포계좌를 선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빠져 있어 현장 억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신고와 동시에 대포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금융 제재 시스템이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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