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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했던 예비 창업자들의 행정적 불편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 창업자들은 영업신고를 위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발급받은 서류를 들고 다시 세무서를 찾아가야 했다. 서류를 챙기지 못해 다음 날 세무서를 재방문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번 절차 개선에 따라 한식·중식·일식 등 25개 음식점업(유흥·단란주점 제외)과 4개 이·미용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정보와 영업신고필증 사본을 국세청으로 온라인 통보하면, 세무서가 이를 확인해 등록을 처리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한 번에'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사업자나 유흥주점,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행정기관 간 전산망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짐에 따라, 납세자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인·허가 서류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에 더해 세무서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관련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제출 면제' 서비스도 함께 도입된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체 인·허가 사업자 중 약 20%에 해당하는 매년 15만명의 신규 창업자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창업자들이 불필요한 이동시간과 행정 부담을 덜고 본업인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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