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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유형 민자 활성화, 절차 간소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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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8 17:20:37   폰트크기 변경      

서울연구원, 맞춤형 평가체계 제안

기존 SOC사업 구조로는 유인 한계

부대사업 지원ㆍ패키지형 강화 필요

관련제도ㆍ관리체계도 재정비 주문


서울시가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민관동행사업’ 가운데 하나인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투시도. / 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ㆍ철도 중심의 제도와 사업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 특성에 맞게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발굴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재홍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고, 우상미ㆍ반동인ㆍ강태연 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한 민간투자사업을 분석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민자사업의 범위가 기존 도로ㆍ철도에서 MICE와 아레나, 곤돌라, 복합청사 등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SOC 사업에 맞춰져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연구진은 특히 대형 SOC 중심의 평가 절차가 소규모 사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민간제안사업도 경제성ㆍ정책성 분석과 AHP(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생활SOC와 복합청사, 주차장, 복지ㆍ체육시설은 정형화된 경제성 분석방법론이 부족하고,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재정사업은 500억원 미만일 경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동일 시설임에도 재정방식과 민자방식 간 절차 부담이 크게 차이 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500억원 미만 소규모 생활SOC 등에 간소화된 분석기준을 적용하고, 민간제안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타당성조사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재정법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 구조를 일원화하는 등 사업 규모와 성격에 맞춰 절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익성 보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ㆍ복지시설처럼 자체 수익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은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여러 사업을 묶는 ‘번들링’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생활SOC의 부족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제도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9%로 뒤를 이었다.

관리체계 정비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사업 기획ㆍ검토ㆍ평가ㆍ협상ㆍ운영을 총괄하는 서울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해 공무원 교육과 실무 컨설팅, 사업 발굴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공무원은 감독자에서 혁신 프로젝트의 촉진자로, 민간은 단순한 이윤 추구 주체에서 공공성과 효율을 함께 창출하는 파트너로 재정립할 때”라며 “평가 기준 또한 절차 준수에서 사회적 편익과 이용자 만족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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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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