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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연구회와 좋은규제시민포럼이 4일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를 제언했다. /사진: 자유기업연구회 제공 |
[대한경제=정대연 기자] 쿠팡이 정부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검찰 고발, 10여개 부처의 조사 등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4일 경제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지금의 규제 체계는 오히려 소비자 만족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공통되게 지적했다.
쿠팡을 향하는 집중포화가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규제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현재 쿠팡은 자사우대로 인한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6426억원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등 10여개 정부 부처의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이 교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매대에 두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조사와 의결을 동시에 담당하는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 재벌 규제용 규제인 동일인 지정제도 등이 미국 상장사 쿠팡 Inc.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EU(유럽연합)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DMA(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으로 빅테크 기업의 권한 남용을 규제한다) 시행 이후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최대 0.64% 감소했고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의 68% 이상이 EU 외 개발자에게 돌아갔다. 규제로 인해 사회가 이득을 보는 대신 모두가 손해를 본 것에 더하여 해외 시장이 혜택을 입은 셈이다.
불공정행위를 막으려는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이 소비자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플법은 4대 불공정 행위(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을 방지하는 법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각각의 행위가 상황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했다"며 "끼워팔기와 자사우대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요기요 최저가보장제의 대법원 무죄 확정과 네이버의 파기환송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사후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의 중심을 사후로 옮기고 공정위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교수는 "EU식 사전지정제 추종을 중단하고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후에 실증하는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정위는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변호인 입회권과 비밀유지 특권을 명문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는 국민 후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 개인정보위, 고용노동부가 같은 사실 관계를 중복해서 조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대연 기자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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