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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사업에도 매도청구권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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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09 10:06:58   폰트크기 변경      
업계, 신속한 토지확보위해 시급…투명성 강화위한 통합망 구축도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업계획승인 요건 완화

지역주택조합 업계는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계획 승인요건이 완화된 데 이어 앞으로 지주택사업의 매도청구권제도 도입과 조합의 투명성 제고 장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는 강조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요건 가운데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정상 사업장의 추진 요건이 완화되고, 부실사업장의 무분별한 진입 방지와 재산권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실제 금호역 라비체가 토지소유권 83.4%, 거여역 2구역이 81%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실제로 80%의 문턱을 넘어선 사업장이 나타나는 등 주택법 개정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이 완화하면서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주요 조합들이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서두르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나머지 토지 매입과 관련한 재산권 보호와 매도청구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매도청구권 제도 도입, 조합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조합원제도 도입,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사용권원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주택 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나머지 20% 선의 토지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매도청구권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추가적인 주택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처럼 매도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법 개정으로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토지소유권 80% 확보, 사업계획승인, 잔여토지 확보, PF, 착공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완화됐다”며 “토지주 조합원 제도와 함께 매도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택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 지주택 사업장의 위치, 계획세대수, 모집신고일, 조합설립인가일, 사업계획승인 여부 등은 물론 토지사용권원 확보율과 토지소유권 확보율을 정부나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주택 관련 통합 정보망을 운영할 경우 지자체 등이 조합원 모집현황, 업무대행사, 시공예정사, 사업비, 자금집행, 공사비 변동, 행정처분, 예상 착공시기, 공급세대수 등을 관리할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처럼 지주택사업에도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추진위 단계부터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토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주택 업계 관계자는 “매도청구권이나 추진위원회 도입 등이 지주택사업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등 주택수요자가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법상의 민간 주택공급 방식’이라는 지주택의 장점을 유지하는 방안”이라며”며 “토지소유주와 주택수요자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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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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