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3회 이상땐 50%↑
지연공시 감경 조항 통째 삭제
SPC 등 소규모 계열사 ‘직격탄’
![]()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밀어붙여 온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가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실제 제재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비율을 최대 20%에서 50%로 끌어올리고, 지연일수 감경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현행은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했지만, 개정안은 과거 5년간 1회만 위반해도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하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연 3일 이하 75%, 30일 이하 20%까지 깎아주던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 시 20% 감경 규정도 함께 삭제된다. 자본금 10억~50억원 이하 소규모 회사에 적용되던 기본금액 1% 상한도 없어져, 대기업집단이 세운 SPCㆍ프로젝트법인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어진 대기업집단 규율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상법 개정ㆍ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여 증시 재평가를 유도해왔는데, 대기업집단의 소유ㆍ내부거래를 드러내는 공시가 그 핵심 창구로 꼽혀왔다. 공정위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 법 위반 가중 강화를 예고했고, 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사익편취 규율 보완과 공시제도 개편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기업 소속 A사의 한 임원은“계열사 공시 캘린더를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할 상황”이라며 “반복 위반이 5년 누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공시 리스크를 이사회 보고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전 위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