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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공공주택 분양계약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뉴홈 피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의 금리·만기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을 샀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 금리는 연 1.9~3.0% 고정금리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 등으로 분양계약 체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조건이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개최한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와 피해자ㆍ입주예정자 간담회 등에도 참석해 청약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 의원은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하였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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